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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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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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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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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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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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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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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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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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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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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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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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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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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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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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조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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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령정정 및 개명허가 신청 사건의 처리상 유의사항(2004.10.08)"에 따르면 부당한 사용을 목적으로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전과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개명신청사건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전과(범죄경력)
경찰서에 전과조회를 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원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신용불량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연체금을 변제 하였거나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경우에도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라는 형태로 해당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본인의 신용정보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해외에서의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하여 강제추방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불법체류 또는 범죄행위로 강제추방된 후 개명을하여 달라진 신분으로 해당 국가에 재입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해외출입국 사실만으로는 개명허가시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강제추방 기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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