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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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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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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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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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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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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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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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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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
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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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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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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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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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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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없이 개명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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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여도 의사표시가 가능한 경우 본인이 직접 개명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미성년자가 본인 스스로 개명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부모의 동의가 없이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부모가 대리인이 되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민법상에는 의사표시 가능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행위의 종류에 따라 행위자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상자, 백치(白痴), 어린아이, 만취자, 실신자 등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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