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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허가 신청봇물 '내 이름도 바꿔주오'
    지난해 11월 범죄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 이후 전국에서 개명허가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26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사건 중 허가 사례를 보면 ‘창성할 창(昌)’자를 돌림자로 썼던 30대 여성 김창녀씨가 이름을 바꿨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창한 이름의 20대 남성 김치국(金治國)씨도 ‘김칫국’이라는 주변의 놀림을 견디다 못해 수홍(洙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여왕(女王)이라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던 김모씨 부부가 개명을 신청해 딸의 이름을 고쳐준 사례도 있다.

    한글 이름이 유행했던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20대 여성 김새라씨, 20대 남성인 한겨울씨와 유별나씨는 자신들이 직접 개명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무심코 ‘진이’라는 한글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다 조선시대 기생인 ‘황진이’와 성·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란 부부의 개명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개명신청 이유도 다양하다. 학교나 직장에서 이름으로 놀림을 당하는 ‘놀림형’이 가장 많았다. 일본식 이름을 바꾸려는 유형과 사주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개명하려는 경우도 꽤 늘었고, 상당수가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건수는 월평균 4,000~5,000건 수준이었으나 작년 11월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10월 개명허가 신청은 5,694건이었으나 11월 7,536건, 12월 1만1천5백36건, 올해 1월 1만1천1백61건, 2월 1만2천6백57건, 3월 1만5백90건, 4월 7,685건 등으로 집계됐다.


    2006년 9월 7일
    경향신문 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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