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도우미
  • 개명허가 통계자료
  • 2014년~2021년
  • 개명이름 인기순위
  • 2022년
  • 남자 여자
    1. 민준 7.2%  
    2. 도윤 6.5%  
    3. 도현 6.48%  
    4. 서준 6.36%  
    5. 우진 6.34%  
    6. 지훈 5.96%  
    7. 현우 5.83%  
  • 고객센터
  • 02-3461-0122
  • 무료 상담
  •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 귀하는 현재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명 어렵지 않아요! 개명도우미에서 새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 개명도우미 고객센터
  • 국내 최초 인터넷 개명사이트! 개명이름 사주작명, 정통 이름감정, 셀프 개명정보 및 각종 통계 제공 - 개명 No.1 개명도우미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의하면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개명신청에 있어서 그 어떤 결격 사유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율성을 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더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개명사유,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시면 개명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개명도우미에서 시작해보세요.
  • 셀프 개명절차
  • 개명당사자
    또는 보호자
  • 개명신청서
    등 서류준비
  • 관할법원
  • 구청
    또는 면사무소
  • 주민센터
    (동사무소)
  • 1. 개명할 이름 작명
  • 2.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3. 법원에 신청서 접수
  •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
  • 4. 허가여부 결과통보
  • 5.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변경신청
  • 6. 주민등록 변경
  • 1. 개명할 이름 작명
  • 좌측 상단 "개명 이름짓기"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가 접수되면 몇 시간 이내에 내용 확인을 위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개명 후 평생 함께 할 이름이므로 사주, 성명학, 취향 등을 고려해 좋은 이름으로 선택
  • 작명 요금
  • 20 만원
  • 성명학 베스트셀러 저자가 직접 작명해 드립니다.
  • 2. 개명허가신청시 서류 및 준비물
  • 법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자세한 준비 서류는 법원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신청인의 성인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소명자료(필수아님) 등
  • 서류발급은 가까운 주민행복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과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정부24
    3. 법원에 신청서 접수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셀프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역에 따른 관할법원은 상단 메뉴의 법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대략 3만원 소요됩니다.
  • 온라인 셀프 개명신청방법
  •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 셀프개명이 가능합니다.
    셀프개명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회원가입 후 인증서등록은 필수입니다.
  • 2) 서류제출 클릭 → 가사서류 선택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서로 클릭하세요.
  • 3) 가족관계등록비송 클릭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 4) 본인인증
  • 개명허가신청시 반드시 본인인증 확인 후 진행됩니다.
  • 5) 사건확인 '본안사건없음' 체크
  •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없음'만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은 입력할 필요 없음)
  • .
  • 6) 개명허가 전자소송 동의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를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 7) 관할법원을 선택 후 저장
  • 관할법원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관할법원을 모르실 때에는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 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8) 당사자입력
  • 9)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 당사자 구분 '내정보 가져오기' 선택하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회원가입시 입력된 정보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재이름과 변경할 이름이 한글이름인 경우에는 한자 입력을 생략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 개명 허가 받은 후에는 변경할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니 변경할 이름 꼭 다시 확인하세요.
  • 10) 신청취지 작성
  •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팝업창의 '개명허가 신청서'를 클릭하면 나오는 예시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된 예시문의 '○'로 표시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 11) 신청이유 작성
  • 최대한 자세하게 개명신청하는 이유를 작성하세요.
    신청이유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했다면 '내용파일첨부'를 선택 후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 12) 소명자료
  • 개명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나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작명서, 감명서 등 기타 자료)
    소명자료가 필수 서류는 아니므로 자료가 없어도 개명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 13) 기본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제출하면 됩니다.(위의 '2. 개명허가신청시 서류' 참고)
    '서류명'에서 첨부할 서류를 하나씩 선택하고, 서류를 끌어다 놓은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은 '제적등본'을 선택 후 첨부하면 됩니다.
    아래의 '첨부서류목록'은 서류가 모두 첨부된 상태입니다.
    모두 첨부하셨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14) 작성문서 확인 후 동의
  • 작성한 문서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 15) 송달료 인지세 납부
  • 송달료와 인지세는 대략 3만원 정도 입니다. 납부 후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16) 문서 제출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개명허가 신청이 완료 됩니다.
  • 4. 허가여부 결과통보
  • 법원에서 개명허가 심사는 담당 판사가 서류심사를 하여 결정 합니다.
  • 개명 심사기간은 통상 1~3개월 소요. 미성년자는 2주~1.5개월 소요됩니다.
  • 허가 여부 결정문 특수우편 우송 : 개명대상자 주소로 통보(2~7일 소요)
  • 평균 심사 소요 기간
  • 성인 : 신원조회 및 판사심사 약 2~4개월 소요
  • 미성년자(18세 미만) : 약 1~2개월 소요
  • 5.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신청(개명신고)
  • 허가시
  •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변경 신청합니다.
  •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셀프 전자소송을 하신 경우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 개명 허가 받은 후 한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개명신고 후 10~15일 후에 변경됩니다.
  • 기각시
  • 기각 된 사유( 재개명, 신용상 문제, 범죄수사기록) 등을 파악한 후 보완하여 재신청합니다.
  • 방법1 재신청 : 기신청 법원에 재신청 - 6개월 이상 경과후 법원에 재신청합니다.
  • 방법2 항고 : 기각 결정 후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방법3주소지 변경 후 신청 : 관할법원이 다른 주소지로 주소를 변경 후 다시 신청합니다.
  • 6. 주민등록 변경
  •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와 함께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개명 후 30일 내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발행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  최고의 이름으로 작명해드리겠습니다.  ***
  • 개명비용 무료 / 셀프 개명절차 / 무료로 개명허가 받는 방법
    인터넷 개명 전문 사이트ㆍ개명도우미ㆍwww.namehelp.co.kr






    개명도우미소개 | 상담문의 | 전체보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 즐겨찾기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