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의하면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개명신청에 있어서 그 어떤 결격 사유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율성을 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더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개명사유,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시면 개명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개명도우미에서 시작해보세요.
셀프 개명절차
개명당사자
또는 보호자
개명신청서
등 서류준비
관할법원
구청
또는 면사무소
주민센터
(동사무소)
1. 개명할 이름 작명
2.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3. 법원에 신청서 접수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
4. 허가여부 결과통보
5.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변경신청
6. 주민등록 변경
1. 개명할 이름 작명
좌측 상단 "개명 이름짓기"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가 접수되면 몇 시간 이내에 내용 확인을 위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개명 후 평생 함께 할 이름이므로 사주, 성명학, 취향 등을 고려해 좋은 이름으로 선택
작명 요금
20 만원
성명학 베스트셀러 저자가 직접 작명해 드립니다.
2. 개명허가신청시 서류 및 준비물
법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준비 서류는 법원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신청인의 성인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소명자료(필수아님) 등
서류발급은 가까운 주민행복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과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정부24
3. 법원에 신청서 접수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셀프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역에 따른 관할법원은 상단 메뉴의 법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대략 3만원 소요됩니다.
온라인 셀프 개명신청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 셀프개명이 가능합니다.
셀프개명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회원가입 후 인증서등록은 필수입니다.
2) 서류제출 클릭 → 가사서류 선택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서로 클릭하세요.
3) 가족관계등록비송 클릭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4) 본인인증
개명허가신청시 반드시 본인인증 확인 후 진행됩니다.
5) 사건확인 '본안사건없음' 체크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없음'만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은 입력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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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명허가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를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7) 관할법원을 선택 후 저장
관할법원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관할법원을 모르실 때에는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 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8) 당사자입력
9)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당사자 구분 '내정보 가져오기' 선택하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회원가입시 입력된 정보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재이름과 변경할 이름이 한글이름인 경우에는 한자 입력을 생략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 개명 허가 받은 후에는 변경할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니 변경할 이름 꼭 다시 확인하세요.
10) 신청취지 작성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팝업창의 '개명허가 신청서'를 클릭하면 나오는 예시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된 예시문의 '○'로 표시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11) 신청이유 작성
최대한 자세하게 개명신청하는 이유를 작성하세요.
신청이유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했다면 '내용파일첨부'를 선택 후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12) 소명자료
개명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나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작명서, 감명서 등 기타 자료)
소명자료가 필수 서류는 아니므로 자료가 없어도 개명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13) 기본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제출하면 됩니다.(위의 '2. 개명허가신청시 서류' 참고)
'서류명'에서 첨부할 서류를 하나씩 선택하고, 서류를 끌어다 놓은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은 '제적등본'을 선택 후 첨부하면 됩니다.
아래의 '첨부서류목록'은 서류가 모두 첨부된 상태입니다.
모두 첨부하셨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작성문서 확인 후 동의
작성한 문서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15) 송달료 인지세 납부
송달료와 인지세는 대략 3만원 정도 입니다. 납부 후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6) 문서 제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개명허가 신청이 완료 됩니다.
4. 허가여부 결과통보
법원에서 개명허가 심사는 담당 판사가 서류심사를 하여 결정 합니다.
개명 심사기간은 통상 1~3개월 소요. 미성년자는 2주~1.5개월 소요됩니다.
허가 여부 결정문 특수우편 우송 : 개명대상자 주소로 통보(2~7일 소요)
평균 심사 소요 기간
성인 : 신원조회 및 판사심사 약 2~4개월 소요
미성년자(18세 미만) : 약 1~2개월 소요
5.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신청(개명신고)
허가시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변경 신청합니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셀프 전자소송을 하신 경우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 받은 후 한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개명신고 후 10~15일 후에 변경됩니다.
기각시
기각 된 사유( 재개명, 신용상 문제, 범죄수사기록) 등을 파악한 후 보완하여 재신청합니다.
방법1 재신청 : 기신청 법원에 재신청 - 6개월 이상 경과후 법원에 재신청합니다.
방법2 항고 : 기각 결정 후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방법3주소지 변경 후 신청 : 관할법원이 다른 주소지로 주소를 변경 후 다시 신청합니다.
6. 주민등록 변경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와 함께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개명 후 30일 내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발행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