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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3월에 통과된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호적을 기초로 개인별로 자동 작성되고 개인이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 증명서의 발급
  • 기존의 호적 등, 초본이 없어지고 아래와 같은 5가지 종류의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가 발급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지금까지는 본적과 호주만 알면 누구나 호적등, 초본을 뗄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에 의하면 본인,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 배우자, 형제자매만 증명서를 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뗄 수 있습니다.
  • 기재 내용
  • 기존의 호적등본은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기재되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출생연월일 등 간략한 사항만이 기재됩니다.
    호주와 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만들어지며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게 된다.
  •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가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여 신고하면, 후에 새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후에 자녀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 동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온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姓)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 새로운 법에 의하면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전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새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친양자제도). 이 때는 친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친양자가 되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친양자 제도
  • 법률상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친양자로 하기 위하여는 그 자녀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새부모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법률상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협 의 재 판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유지 단절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구체적인 변경사항
  • 조항 현행 개정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家)에 입적한 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부성강제)
    - 아버지가 외국인일때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어머니와 성과본을 따름(부성 원칙)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능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 가능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
    이혼 후 6개월간 재혼금지 삭제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 삭제
    없음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친생자로 기록되면 양자 기록은 사라짐.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 호주가 승계되며, 그 순서는 아들-손자-딸-손녀-아내-며느리 순 삭제
  • ***  새로운 성씨에 맞춰 좋은 이름으로 작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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