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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들어 법원에 이름을 바꿔달라며 개명(改名)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법원마다 "이름이 촌스럽다" "발음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등 이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연들이 넘치고 있다.
2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옥녀(玉女)라는 이름을 가진 중년 여성이 "변강쇠 이야기에 나오는 옹녀를 연상시킨다"며 개명신청을 냈다. 항렬이 '창성할 창(昌)'인 30대 여성 ○창녀씨와 ○음순씨 등도 개명신청을 했다. 30대 초반의 남성은 "전직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 주위에서 놀리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남성은 "김치국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 남들이 '김칫국'이라고 놀린다"며 개명을 신청했다.
개명신청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진열 변호사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름이 상표처럼 자신을 알리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6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신청이 지난해 12월 1만1536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이후 올해도 월평균 신청 건수가 1만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월 5000여 건 안팎이던 것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지침'을 발표한 이후 개명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여주인공이 개명허가를 얻는 장면이 한몫을 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개명신청인이 범죄에 연루돼 이를 은폐하거나 각종 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이다. 현재 각급 법원의 개명 허가율은 90% 이상이다.
◆ 개명신청 어떻게 하나=신청인 본인이나 대리인(가족,변호사,법무사 등)이 법원에 비치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르면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낼 수 있다.
법원은 신원조회 등을 실시, 한 달여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주소지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고 호적을 바꾸게 된다.
2006년 6월 27일
중앙일보 김종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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