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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 도입 1주일만에 1500건 폭주 |
친양자제 도입 1주일만에 1500건 폭주
"새남편 姓으로 바꿔줘요"
"새 남편 성(姓)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혼한 여성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친양자제도와 성본변경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정초부터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는 신청이 법원마다 폭주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7일까지 전국 법원에 1523건의 성본변경이나 친양자 입양 청구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380건 정도나 신청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 각급 법원에 문의 전화만 하루 평균 수백 건씩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성 변경 관련 전문 로펌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전문 상담 홈페이지를 만들고 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 친양자제도 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밝은내일'에는 하루 평균 40~50여 건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예약 신청도 100건이 넘는다.
서초동 가정법률사무소도 기존 이혼사건, 재산분쟁 등 소송 중심에서 아예 성본변경 허가 등 친양자제도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급히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재혼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 같은 성 변경 문의와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남자 재혼은 55만7000건, 여자 재혼은 59만8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남자 전체 결혼 중 16.7%, 여자 전체 재혼 중 18%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려 하지만 이혼한 지 오래돼 친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 때문에 법원에 사람을 찾아 달라고 신청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본변경허가 심판이란 재혼했거나 혼자 사는 여성이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붙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친생이면서 전 남편 성이 아닌 현 남편 성을 따르기를 희망할 때 신청하는 것도 포함된다.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는 친생 부모와 친족ㆍ상속 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성과 본도 양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008년 1월 10일
매일경제 박승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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