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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자녀 성(姓) 변경허가 첫 결정
    부산지역 자녀 성(姓) 변경허가 첫 결정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4단독 최종선 판사는 A(33.여)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8)의 성을 재혼한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현재의 남편과 2002년 재혼했으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지금의 남편과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A씨는 "딸이 현재의 남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친아버지가 아닌 사실이 딸은 물론 주변에 알려 지면 딸이 충격을 받아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성 변경을 신청했다.

    최 판사는 "성이 달라 겪고있는 고통이 충분히 인정되고, 친부와 계부 모두가 성 변경에 동의해 성변경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가정지원에는 신학기를 맞아 자녀의 성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400여건 접수돼 있다.


    2008년 1월 24일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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