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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전 자녀 성씨 변경 봇물 |
“재혼으로 얻은 아들이 학교에서 상처를 입을까봐 입학 이전에 성(姓)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최근 새롭게 가정을 꾸린 이모(38)씨. 그는 재혼한 아내에게 아들(7)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 자신의 성으로 바꿔주기로 결정했다. 어린 새 아들이 자신의 성과 달라 겪을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었다.
올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녀의 성을 어머니나 양아버지로 변경하려는 신청이 쇄도하면서 관련업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25일 현재 모두 11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 중 자녀의 성본(姓本)변경허가 심판을 신청한 것은 111건으로, 이는 재혼했거나 혼자 사는 여성이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붙이거나 전 남편의 성 대신 현재 남편의 성을 따르기를 희망하는 경우다.
친양자 입양 심판 역시 5건으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 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성과 본 모두를 양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들은 법원의 인용을 받으면 재판절차 없이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으며 새로 시행되는 가족관계부에 등재할 수 있지만 천안지원은 심문절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아직 1건도 인용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한 남편이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당사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이혼한 아내가 친권을 확보한 경우도 친부가 성 변경을 동의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는 양육을 포기하고는 관련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별도의 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지원 하상혁 공보판사는“새로 도입된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법원마다 명확한 처리절차가 통일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올 초등학교 입학생 등에 대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2008년 1월 28일
천안 맹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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