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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녀 딸 姓 ‘새 아버지 성으로'
    올해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2단독(고영석 판사)은 재혼녀 강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고 판사는 “강씨가 일본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고, 현재의 남편이 딸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강양이 초등학교에 취학했을 때 동생 김군과 성이 다른 데 따라 예상되는 (주변의 시선 등)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도 이날 전북 고창읍에 사는 오모(34)씨가 딸(9)의 성씨를 현 남편의 성인 박씨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총 3건의 성 변경을 허가했다.


    2008년 1월 10일
    세계일보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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