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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씨 변경 허가 봇물 |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뒤 자녀의 성을 바꾸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3건의 성 변경 허가결정을 내린데 이어 순천지원도 광주전남에선 처음으로 같은 신청 1건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가사 2단독 고영석 판사는 강 모씨가 딸(7)의 성을 강씨에서 김씨로 바꿔달라며 낸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씨는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혼한 뒤 자신이 친권자가 돼 딸의 성을 일본인 것에서 강씨로 바꿨다. 강씨는 이후 한국인 남편 김 모씨와 재혼해 둘째인 아들을 낳았으나 두 자녀의 성이 강씨와 김씨로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 이혼 후 일본인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점 ▲ 일본인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재혼한 남편이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재혼한 남편인 김씨가 딸의 성과 본 변경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점 ▲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데 사실상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씨와 둘째 아들 사이의 성이 서로 다른데서 올 수 있는 주위의 시선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을 바꾸도록 허가했다.
강씨의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성 변경을 허가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건은 친부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재성 광주지법 순천지원장은 "친부가 자녀 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이를 받아줄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친부가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원장은 "친부를 이해 관계인으로 보고 성 변경 이해 관계에 참여시키는 한편 아이의 의견도 참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서는 친부가 사망하거나 장기 복역, 행방 불명인 사례 등을 제외하고는 친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자녀 성 변경을 허가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혼할 때마다 자녀 성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경우 매번 바꿔줄지도 논란이다. 선 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혼해서 최소한 몇년은 살았다는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직 법원 내부에 성 변경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정읍지원도 최근 자녀 성을 바꿔 달라는 '성 변경 허가 신청' 3건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심우진 판사는 지난 4일, 전북 고창군에 사는 오 모(34) 여인이 자신의 딸의 성이었던 김 씨를 현재 남편의 성인 박 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모두 3건의 자녀 성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정읍지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박 모(32) 씨와 재혼한 오 씨는 전 남편 김 모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홉 살된 딸의 성을 김 씨에서 박 씨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정읍지원은 오 씨 외에도 권 모(49) 여인과 유 모(35) 여인의 자녀 성 변경 신청을 이유있다며 승인했고, 정읍지원에는 오늘(9일)까지 모두 15건의 자녀 성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법원 측은 "공식 집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 전국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성 변경 신청이 많아 각 지방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8일
전남CBS 고영호 기자/이균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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