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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에게 좋다면…‘성 바꾸기’ 잇단 허용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안영길)는 남편과 이혼한 ㅇ(30)씨가 아들(2)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 달라며 낸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2008년 이혼한 ㅇ씨는 아들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 불렀다. ㅇ씨는 남편이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친정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혼한 지 1년여밖에 안 되고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ㅇ씨 아들은 의사능력이 없고 △ㅇ씨의 나이로 봐 재혼하면 다시 아들의 성·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ㅇ씨 아들은 실제로 어머니의 성으로 불리고 있고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한 흔적이 없으며 △ㅇ씨는 재혼 의사가 없고, 재혼해도 아들에게 자신의 성·본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같은 재판부는 딸의 성·본을 재혼자의 것으로 바꿔 달라는 사건에서도 1심을 깨고 성·본의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2000년 이혼한 여성(34)이 딸 ㅇ(8)양의 성·본을 현재 남편의 것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한 데 대해 “재혼 뒤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자녀가 태어날 텐데 성과 본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끼리 성이 달라 딸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혼 뒤 혼인기간이 5개월여밖에 안 되고, 전남편이 딸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5월 26일
    한겨레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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