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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이 창피해” 줄잇는 개명신청
    학교서 친구들 놀림감, 1월~3월 개학전 ‘봇물’ 2005년 대법 판결이후 바꾼 이름 또 바꾸기도..
    대전/충남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늘고 있고 개명신청은 입학 전, 개학 전인 매년 1월에서 3월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전, 천안, 공주 등 대전/충남 관내 5개 법원의 개명신청 건수는 3만 6304건으로 한 해 1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개명을 신청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1163명, 2월 1323명, 3월 1086명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길 희망했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개명이 쉬워졌음을 뜻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 만들어져 법적 효력을 갖게 된 이름을 바꾸기는 매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2005년 '범죄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법을 피할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들의 개명신청을 받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개명신청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명신청은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입학 전 아동이나 개학 전 학생들 사이에 학교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 등을 피하기 위해 이름 바꾸기 열풍이 불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3월 대전가정법원에 접수된 개명신청 건수는 1월 1022건, 2월 1034건, 3월 1119건으로 4월 900건, 5월 851건, 6월 866건 등 다른 달과 비교해 100건~200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에도 1264건, 2월 1199건, 3월 1254건으로 유독 1월~3월에만 매달 1000건을 넘어섰다.일부에서는 해마다 개명을 신청하거나 이름을 여러 차례 고치다가 "원래 이름이 가장 나은 것 같다"며 본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민원인도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 주고있다"며 "개명 사유는 항렬에 따르지 않은 이름을 집안 어른의 뜻에 따라 맞게 바꾸는 사례와 출생 당시 한글로 이름을 지었다가 다시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14일
    충청투데이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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