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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을 숫자 '이0'으로 개명하는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유
    이름이 이0, 이ㅇ? 가능한 일일까?

    KBS '안녕하세요'에서 이름이 이른바 숫자이름녀 '이0'씨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사실 이씨의 주민등록상 이름은 0(아라비아 숫자 0)이 아니라 ㅇ(한글 자음 이응)이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가족관계등록증 작성 당시 수기로 작성한 숫자 0을 해당 관서에서 ㅇ으로 착각한 것"이라며 "이를 다시 숫자 0으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 이름이 '이ㅇ'인 것이 가능할까? 또 '이ㅇ'에서 '이0'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불가능하다.

    종로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름은 다섯 글자 이내로 지어야 하며 한자 이름일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옥편에 기재돼 있는 한자를 사용해야하고 순우리말 이름을 지을 경우에는 한글표기법을 준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글 'ㅇ'은 작명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한글체계상 조합이 난해하거나 현저히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접수관서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씨의 아버지가 본래 취지대로 이름을 이0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개명과 관련된 절차가 간소해졌지만 여전히 '개명서류작성, 법원에 서류 접수, 개명허가심사, 결정문 수령, 호적정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개명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민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개명할 때도 처음 이름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지정한 한자, 한글표기법에 맞는 순우리말의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아라비아 숫자인 0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2013년 4월 9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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