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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허가 결정 시 인터넷 등록 신고 가능
    대법원은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 등 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등록신고는 사건본인·사건·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개명 외에도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도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4년 7월 30일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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