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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입양 기록 빠진다.
    신분증명서에 과거 이혼 경력이나 개명 전 이름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빠집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취업이나 입학할 때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도 친권 지정이나 성씨 변경, 개명 전 이름 등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 혼인만 들어갑니다.

    과거의 혼인관계나 이혼, 입양취소 등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또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2명이 보증해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인우보증 제도'의 폐지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2015년 6월 2일
    SBS 뉴스 이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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