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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명 4개월 만에 다시 신청 허가 못해'
    2005년 대법원이 개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 이후 부산에서 매년 1만 명 이상이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너무 잦은 개명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이름을 바꾼 지 4개월 만에 다시 개명을 신청한 A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원래 이름인 ‘미○’을 ‘승○’으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고 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4개월 뒤 또다시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희○’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기간 내 잦은 개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개명은 2005년 대법원이 이름에 대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면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만 2015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단위로 1만3720건, 1만2793건, 1만2006건의 개명 신청이 접수됐다.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로는 ‘사는 게 힘들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등 취업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고, 미성년자는 촌스럽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려는 이가 많았다.

    2015년 이후 개명 허가율은 93~95% 수준으로 법원은 대부분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려 하는 등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경우다.

    법원은 개명 허가 2년 이내 재개명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 후 3년 이내인 사람의 개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올해 초 집행유예 기간 다른 범죄로 구금된 B 씨의 개명 청구를 불허했다.


    2018년 12월 25일
    국제신문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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