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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마라토너 에루페 '청양 오씨' 시조됐다…법원 허가받아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4일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윌슨 로야네가 신청한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건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에루페 윌슨 로야네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姓)을 오(吳)로, 본을 청양(淸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에루페는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의 오주한(吳走韓)으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아왔다.
에루페는 지난 7월 법무부 특별귀화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9월 최종면접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에루페는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성과 본을 창설하기 위해 법원에 개명 및 창성창본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에루페는 오주한(吳走韓)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앞서 에루페는 10월 29일 청양군 정산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했고, 지난달 9일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다.
당시 에루페는 아직은 서툰 한국말이지만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인 뒤 환하게 웃었다.
그는 서울국제마라톤, 경주국제마라톤 등에서 수차례 우승했고, 한국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최고기록인 2시간 5분 13초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청양군민이 된 에루페 선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로, 청양 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한국 마라톤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며 "청양군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톡톡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12월 4일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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