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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국교생 개명 전면허용
    내년 한햇동안 전국의 국민학생에 대한 개명(改名)이 전면 허용된다.

    대법원은 26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국민학생의 경우 개명신청만으로 이름을 고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현행 개명절차는 이름을 함부로 바꿀경우 사회질서와 안정을 해칠 수있다는 이유로 개명을 원할 경우 반드시 호적.족보.주위사람들의 의견서등 까다로운 소명서류를 첨부, 법원에 개명신청을 내면 법원장이 가부를결정토록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학생의 경우 개명신청만 하면 인명용한자에 없는 이름이나 일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명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학교를 통해 개명절차를 밟을 수있도록 했으며 각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후 법원에서 호적담당 관서에개명신고서를 보내 개명신고도 대행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내년중 전국의 교육청에 개명허가 신청서와 개명신고서 양식을 배부하고 개명을 위한 소명자료가 없어도 담임교사의 확인만으로 학교장을 통해 각 관할 법원에서 신청서류를 수시로 접수키로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6월 국민학교 재학생 7천2백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학부모 6천1백3명 가운데 8.91%인 5백44명이개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12월 26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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