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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례 개명허가, 재개명불허사유 아니다” 대법 |
단지 과거에 개명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최모씨(여)가 낸 개명결정에 대한 이의 재항고심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 등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의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 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평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이미 한번 개명을 했지만 미성년자 시절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해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평소 자신의 이름이 너무 싫었던 최씨는 ‘내 이름은 듣기도 싫은 이름이고 사주와 맞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지난 3월께 법원에 개명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17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개명신청을 해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이 신청해 바꾼 것이고 한자의 뜻과 음도 처음 개명하기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년 8월 27일
파이낸셜뉴스 조용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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