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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名 신청 봇물…이유도 갖가지 |
올 상반기만 3307건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이름을 고치려는 개명(改名)신청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 해에 3000~4000건에 불과하던 개명신청건수가 지난해엔 438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307건으로 나타났다. 개명신청 이유로는 출생신고서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명철학상 운세가 좋지 않다거나 주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노인들의 경우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고치려 하거나 학생들의 경우 순수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려는 신청도 크게 늘었다. 이 밖에 발음이 어렵다거나 옥편에 없는 한자 또는 희귀한 글자란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개명신청에 대해 전과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이전에 개명한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가정지원 관계자는 "이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개명절차가 과거와 같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개명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악용할 소지가 없는 한 이름을 고쳐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면 법원도 이를 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개명허가도 과거와 달리 관대해져 2001년 69%에 불과하던 개명 허가율이 2003년 89%로 늘어났고 지난해부터는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개명을 허가해 95% 안팎으로 늘어났다.
2005년 8월 1일
헤럴드경제 정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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