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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스러운 이름에서 시작된 자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난달 27일 이름을 고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을 찾은 A씨는 개명(改名) 신청서에 이같이 썼다. '점순'이란 이름 때문에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져 이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름을 바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0년까지 3만여 건에 그쳤던 개명 신청은 지난해 5만여 건을 넘어섰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월 200여 건이던 게 지난 7월엔 364건까지 늘었다. 현재 신청 사건 중 약 80%가 개명 허가를 받고 있다.

    개명 신청 급증은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이름을 통해 비치는 개인 이미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세태와 무관치 않다. 또 최근 방영된 TV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여주인공이 개명 허가를 받아낸 것도 기폭제가 됐다.

    ◆ "이름이 평생의 걸림돌"=개명 신청자 중 상당수는 이름이 촌스러워 주변에서 놀림감이 되는 등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삼순이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다.

    이름이'귀자'라는 50대 주부는 "이름이 평생의 한"이라며, '강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40대 여성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게 이름 콤플렉스 때문"이라며 각각 개명을 신청했다. "도둑년이라는 놀림을 받았다"('등년'씨), "떡자씨 또는 떡짜씨 등으로 불린다"(덕자씨)는 등의 웃지 못할 사연도 많다. 두살 난 아기가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이름 때문이라는 작명소의 설명을 듣고 개명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 "신체 부위 연상"=이름이 신체의 일부를 지칭하는 경우도 개명 신청의 단골 손님이다.

    법원 관계자는 "'음순'이란 이름을 가진 여성이 개명 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숙자'라는 이름이 그 예다.

    그러나 빚쟁이를 피하거나, 전과 사실을 숨기려고 개명 신청을 하는 얄팍한 술수도 종종 발견된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청.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한다.

    서울가정법원 김흥호 호적과장은 "개명 신청은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이 신청서와 관련 자료만 내면 된다"며 "그러나 이름 탓을 하기보다 적극적인 인생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9월 5일
    중앙일보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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