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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이름을 한문으로 바꿔 달라는 개명신청 늘어
    `아름이 예슬이 다예 빛나리 초롱이 동녘 보다나리 다솜이....'듣기만 해도 예쁜 한글 이름들이 법원 소송을 통해 하나씩 호적에서 사라지고 있다.

    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부산지법 본원에 개명신청을 낸 1천8백21명중 25%인 400여명의 유치원생이나 초중고생들이 한글 이름을 한문으로 바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뒤부터는 이같은 개명신청이 봇물을 이뤄 전체 사건의 30-40%를 차지, `한글사랑'의 참뜻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자녀에게 특색있는 한글 이름을 지어준 부모들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는 것은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희귀하거나 다른 것을 연상할 수 있는 이름으로 또래나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아의 경우 항렬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는데다 나이가 들면서 예쁜 이름이 다소 멋적은 것도 개명신청의 또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중학생인 두 아들의 개명허가를 받은 하모(49.부산 사하구 신평동)씨는 "두 아들을 각각 `동녘'과 `슬기'라는 한글 이름을 지었으나 급우들이 `하동역' `하고동' 등으로 부르며 놀려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3인 큰 아들은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학교가기도 싫어하고 성격마저 내성적으로 돌변해 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최근들어 한글 이름을 한문으로 바꿔 달라는 개명신청은 한달평균 40-5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김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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