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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관대해져....
    출생신고서 잘못기재로… 주위 놀림 많아…
    법원에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개명(改名) 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호적 비송(非訟)사건 가운데 개명 신청은 모두 1,273건이었다.1년전 958건보다 315건이나 늘었다.특히 새학기를 앞두고 올들어 지난달까지만도 322건의 개명 신청이 접수됐다.

    개명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관대해져 지난해 1,266건중 1,020건이 허가(80.5%)됐다.또 올들어선 지난 2월까지 심리를 마친 239건중 213건이 허가(89%)되어 개명 사유가 납득할만할 경우 대부분 개명이 허용되고 있다.

    개명 신청은 출생 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했거나 저속한 의미가 연상되는 이름,발음이 부자연스러워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순 우리말도 있다.‘포근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강포근’군은 ‘포근(包根)’이라는 한자를 썼다가 ‘포악,남근(男根)’ 등의 말이 연상되자 개명을 신청했다.

    또 ‘분녀(糞女)’나 ‘봉순’,‘하막내’,‘백발녀’ 등 발음이나 의미가 저속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우리말 이름짓기 유행에 따라 지은 ‘매미’ 등 동·식물의 이름을 다시 한자로 바꾸려는 요청도있었다. 일부는 친족 가운데 같은 이름이 있거나 문중의 항렬자에 맞추기 위한 개명 등도 있다. 이밖에 탈옥수 신창원이나 북한의 ‘김정일’ 등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경우도 있으며 잦은 병치레때문에 개명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름을 바꾸는 일이 매우 어려웠으나 최근엔 사회 질서와 공익적 목적에 저촉하지 않는 한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3월 16일
    대한매일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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