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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리를 광주리로, 달래를 달래냉이로, 우영을 우영팥으로’
    “아이들이 놀려요, 이름을 바꿔 주세요.”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학기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린이들이 반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이름을 갖고 놀리기 때문에 부모를 졸라 벌어지는 현상이다.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주로 어린이들이 이름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상담하거나 문의해 오는 사례가 일주일에 10여건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개명 신청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확인 및 상담을 거친 후 대부분 허락해 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집안의 항렬이나 임시로 지어진 이름이 본명화 되었다가 변경하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총 4백26건의 개명허가 신청에 대해 3백74건에 대해 허락해 주었다.

    법원은 놀림감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개명허가를 해주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연중 개명신청 사례가 있지만 학기초마다 유독 많이 있다”며 “예전보다는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간편하고 허락해 주는 예도 높다”고 밝혔다.

    2000년 4월 8일
    한라일보 오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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