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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감이 되는 내 이름 바꾸어 주세요! |
“오하느님이주신따님,오온누리햇살,성기,사정,장기수,추어라,우동…”
자신의 이름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된다며 수원지법에 개명허가를 낸 이름들이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법원에 접수된 2,061건의 개명신청서를 분석한 결과,미성년(1,544건)의 97%,성년(517건)의 52%가 개명허가를 받았다.
개명허가 이유로는 성년의 경우 ‘놀림의 대상’이 전체 신청건수의 60%로 가장 많고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일치하기 위해(23%)’,‘성명철학상의 이유(15%)’ 등의 순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명철학상의 이유’가 32%로 가장 많고 ‘놀림의 대상’이 28%,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일치하기 위해’가 24%로 나타났다.
놀림의 대상으로 신청된 이름을 유형별로 보면 한글 이름으로 그 자체는 부르기 좋지만 개명허가 신청이 많은 경우로 슬기,이슬,아름,하늘,단비,초롱,장미,영롱,송이 등의 이름이다.또 신체와 관련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성기,사정,초경,업주,복종,간식,우동,새벽 등과 성과 이름이 합쳐져 놀림이 되는 추어라,조아라,이슬비,공주님,남바다,장기수,구충회,고소혜 등의 이름도 많았다.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딴 홍길동,황진이 등의 이름도 놀림의 대상으로 개명신청됐다.종교와 관련해 지은 예찬,사무엘,다윗,요셉,아네스,성서,성경 등도 줄을 이었다.
이밖에 부르기 힘든 오하느님이주신따님,오온누리햇살 등의 이름도놀림의 대상으로 개명신청이 접수됐다.
2004년 12월 13일
대한매일 김병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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