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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놀림감 이름 개명신청 줄이어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 초등학생 자녀의 한글 호적 이름을 바꿔줄 것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개명 신청이 늘고 있다.
    서울지법의 경우 한 달 평균 20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광주지법 등 지방의 법원에도 한 달에 10∼2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는 전체 개명 신청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0년대 초반 유행한 한글 이름짓기 풍조에 따라 순 우리말로 자녀 이름을 지었다가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왕따를 당하게 되자 이를 바꾸려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명 허가가 난 이름은 신안나, 변성기, 이별비, 지리산, 구세주, 정미소, 남주리, 배신자, 오리온 등과 같이 성과 연결돼 특수한 의미를 갖는 것이나 박호순(거꾸로 순호박) 등 그 자체로 거북한 어감을 주는 이름 등이다.
    각 법원은 이름 때문에 놀림감이 되면 어린이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부분 개명을 허가해 주고 있다.
    광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어른들이 장난처럼 이름을 지은 뒤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름은 신중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2001년 2월 13일
    경향신문 배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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