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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오현경'이름을 바꿨다. |
오현경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오현경의 새 이름은 ‘오상○’. ‘오현경’이라는 이름이 여성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임에 반해 새로운 이름은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녀는 미스코리아 및 탤런트로서 얻은 명성과 모든 오욕을 털어내고 평범한 보통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 데다 법적 절차도 간단치 않다. 개명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이름을 결정한 후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개명의 사유. 그 사유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개명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에 신고,법률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최근들어 법원의 개명 허가가 관대해진 편이지만 개명 사유가 명확해야만 한다.
2003년 1월 24일
스포츠투데이 김대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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