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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3명 성별정정 및 개명허가 결정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3명에 대해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선재성 판사는 최근 최모(41ㆍ광주 남구)씨 등 3명이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여성의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 판사는 결정문에서 “최씨 등은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뀌었으며, 상당기간 반대의 성(여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행동 또는 역할이 있는 등 의학적, 법률적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부산지법이 윤모(31ㆍ서울 용산구)씨가 낸 호적 정정신청을 처음 허가했으며 같은 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28)씨가 낸 신청을 인천지법이 받아들여 호적상 성별을 바꾸고 이름도 개명토록 허가했었다.

    2003년 8월 4일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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