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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귀하는 현재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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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사유도 제각기 다릅니다.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명을 사용한 경우, 놀림감이 되는 경우, 한글이름에서 한자이름으로 개명을 희망하는 경우..
이외에도 많은 개명허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유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개인의 성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명허가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실질적으로 고민한 개명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만 적으셔도 허가를 받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개명허가_통계자료
인터넷 개명 전문 사이트ㆍ개명도우미ㆍwww.namehel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