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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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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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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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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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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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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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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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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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
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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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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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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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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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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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개명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개명이 모두 허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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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3일 대법원은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을 허용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개명허가 절차 없이 개명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의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명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개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법원의 개명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져 개명허가가 잘 되고 있으며, 대법원판결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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