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만 혼인신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姓)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할 경우 자녀 출생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런
협의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성(姓)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렵습니다.
Q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경우 친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둘째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 이어야 하고(13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사건본인이 승낙,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승낙),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자녀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뀔 때 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을 청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됐더라도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양자 입양을 하는 양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됩니다.
Q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가 협의로 가능하고 입양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 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됩니다.
친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친양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은 없나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은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여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