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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씨(姓氏)도 바꿀 수 있나요?
    성(姓)과 이름(名)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개명(改名)은 "이름"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성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법률정보>호주제 폐지 참고)

    ◈ 성씨 '유,이,나...'를 '류,리,라...'로 바꾸는 것
    대법원 호적예규 제499호(1996.10)는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의하여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姓)의 한자음이 "라,류,리..."인 "羅,柳,李..."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유,이..."로 하였으며 변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 '성씨의 한글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통하여 '유'를 '류', '이'를 '리'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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