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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때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없나요?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수정은 불가능하며 개명허가절차에 따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름으로 신고되는 경우, 신고자가 출생신고서에 한자를 착오로 잘못기재하는 등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시에 출생신고서에는 정확히 기재를 하였으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름이 출생신고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를 열람청구하여 직권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감독법원으로 송부되어 27년간 보존되므로 본적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생신고는 반드시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서에 이름의 음과 한자를 정확히 기록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출생신고서작성을 부탁하여 신고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출생신고 전에 이름의 한자가 인명용한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명용한자가 아닌 경우 한자이름은 없이 한글이름만 등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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