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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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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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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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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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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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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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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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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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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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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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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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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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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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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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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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과 주민등록의 이름이 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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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과 주민등록의 이름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이 맞고, 주민등록에 기재된 이름이 틀리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과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이 다를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우선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하고 이름의 정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에 기재된 이름이 맞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이 틀리는 경우
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이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출생신고서는 관할법원으로 송부되어 보존되므로, 우선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편제과정에서 잘못된 기재로 바뀐 경우 : 편제란 분가, 전산입력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다시 작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편제되기전의 원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어느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관서(시군읍면)에 소정양식의 "정정신청서(구청용)"를 제출하여 직권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개명신청
신고인이 출생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잘못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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