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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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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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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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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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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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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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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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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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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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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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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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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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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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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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를 례(禮)로 음만 고치는 것도 개명허가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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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한글 이름자와 한문 이름자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름의 한자 한 글자 또는 음의 한 글자를 바꾸는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같이 개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禮'의 음이 '예'또는 '례'로도 사용이 되는 한자이지만 한글이름 '김정례'와 '김정예'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되기 때문에 개명허가절차에 따라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출생신고시에 '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예'로 기재를 하였다면 직권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는 호적기재가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감독법원으로 송부되어 27년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시의 본적지 관할법원에서 출생신고서 사본을 청구하여 직권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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