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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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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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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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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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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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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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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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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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
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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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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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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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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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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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았는데 허가받은 이름을 정정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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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이 되었다면 결정문의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개명허가된 이름을 정정할 수는 없으며, 결정문에 기재된 이름으로만 개명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 개명할 이름을 실수로 잘못 작성하였거나 허가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원하시는 경우 호적관서(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하지 마시고, 개명허가절차에 따라 다시 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명신고를 하여 호적에 개명한 사실이 기록되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명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개명허가결정이 되었다면(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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