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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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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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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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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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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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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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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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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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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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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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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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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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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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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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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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문이 주소지로 도착하면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관서(시군읍면)에 가서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허가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개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개명허가결정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만원~최고 5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https://efamily.scourt.go.kr)에서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거쳐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의 변경사항이 이첩되어 주민등록표 상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15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민등록표의 이름이 변경 된 후 통장, 여권, 보험, 면허증, 자격증, 인감 등의 명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같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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