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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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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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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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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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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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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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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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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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
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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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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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
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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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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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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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란 모자라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개명하려는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미비하면 판사가 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자료를 제출한다 하여도 사유를 입증할 수 없다면 당연히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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