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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하고자 하는데 소명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소명자료라 함은 개명신청서의 신청원인(신청사유)의 내용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판사가 개명신청의 허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자료로 사용할만한 것은 모두 소명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자료의 선택 및 제출 여부는 당연히 신청인의 개명하려는 사유에 따라 준비되야 하는 것이며, 특정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진술서, 소견서, 서신, 사진, 영수증, 작명가의 작명인증서, 감명서, 재직증명서, 명함,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 등 개명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법원에 제출 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자료는 복사하여 원몬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된 채무가 있다면 체무변제계획서나, 완료된 범죄기록사실이 있다면 벌금납부증명서나, 출소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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