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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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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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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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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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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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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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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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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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
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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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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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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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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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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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개명을 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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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령정정 및 개명허가 신청 사건의 처리상 유의사항(2004.10.08)"에 따르면 부당한 사용을 목적으로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전과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개명신청사건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변제 계획이나, 변제 중인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나,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개명을 진행해 보셔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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