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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나 불법체류자(강제추방)는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법원의 "연령정정 및 개명허가 신청 사건의 처리상 유의사항(2004.10.08)"에 따르면 부당한 사용을 목적으로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전과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개명신청사건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사유와 소명자료로 충분하게 소명하시면 개명허가 받는 사례도 다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개명을 진행해 보셔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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