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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때 공무원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올라 갔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는데 호적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호적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 당시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출생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아 호적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시군읍면)에 직권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의 착오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명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류는 현행 호적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호적기재가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법원으로 송부되어 27년간 보존되므로, 관할법원에서 열람청구와 사본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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