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
2. |
도윤 |
6.5% |
|
3. |
도현 |
6.48% |
|
4. |
서준 |
6.36% |
|
5. |
우진 |
6.34% |
|
6. |
지훈 |
5.96% |
|
7. |
현우 |
5.83% |
|
1. |
지안 |
10.55% |
|
2. |
서연 |
6.56% |
|
3. |
지원 |
5.96% |
|
4. |
수연 |
5.89% |
|
5. |
유진 |
5.74% |
|
6. |
서현 |
5.47% |
|
7. |
지윤 |
5.15% |
|
고객센터
02-3461-0122
무료 상담
평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귀하는 현재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작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명도우미 고객센터
국내 최초 인터넷 개명사이트! 개명이름 사주작명, 정통 이름감정, 셀프 개명정보 및 각종 통계 제공 - 개명 No.1 개명도우미
 |
자주하는 질문개명도우미가 개명, 성씨변경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HOME > 자주하는 질문 |
출생신고 때 공무원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올라 갔습니다. |
 |
출생신고서에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는데 호적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호적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 당시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출생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아 호적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시군읍면)에 직권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의 착오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명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류는 현행 호적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호적기재가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법원으로 송부되어 27년간 보존되므로, 관할법원에서 열람청구와 사본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
*** 개명, 성씨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개명이름 / 셀프 개명절차 / 무료 작명상담 인터넷 개명 전문 사이트ㆍ개명도우미ㆍwww.namehelp.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