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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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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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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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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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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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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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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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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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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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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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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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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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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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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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때 인명용한자가 아니어서 호적에 한글만 등재되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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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 되어 호적의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었으나, 그 후 추가된 인명용 한자에 그 한자가 포함되어 한자이름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개명절차가 아닌 추완신고에 의하여 종전에 한글로만 기재된 이름에 한자를 추가로 기재 가능합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500호)
이 경우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출생신고시 새로 인명용으로 추가된 한자로 출생신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추완신고서를 종전에 출생신고를 한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생신고서에 한글만 기재가 되어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개명절차에 따라 개명을 하셔야 하며, 한글이름에서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참고로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의 한자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한자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수정을 하도록 하지만, 통보를 하지 않고 이름의 한자는 기재하지 않고 한글만 호적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류는 현행 호적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호적기재가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법원으로 송부되어 27년간 보존되므로, 관할법원에서 열람청구와 사본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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