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도우미
  • 개명허가 통계자료
  • 2014년~2021년
  • 개명이름 인기순위
  • 2022년
  • 남자 여자
    1. 민준 7.2%  
    2. 도윤 6.5%  
    3. 도현 6.48%  
    4. 서준 6.36%  
    5. 우진 6.34%  
    6. 지훈 5.96%  
    7. 현우 5.83%  
  • 고객센터
  • 02-3461-0122
  • 무료 상담
  •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 귀하는 현재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작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개명도우미 고객센터
  • 국내 최초 인터넷 개명사이트! 개명이름 사주작명, 정통 이름감정, 셀프 개명정보 및 각종 통계 제공 - 개명 No.1 개명도우미
  • 출생신고 때 인명용한자가 아니어서 호적에 한글만 등재되어 있는데.....
    출생신고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 되어 호적의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었으나, 그 후 추가된 인명용 한자에 그 한자가 포함되어 한자이름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개명절차가 아닌 추완신고에 의하여 종전에 한글로만 기재된 이름에 한자를 추가로 기재 가능합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500호)

    이 경우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출생신고시 새로 인명용으로 추가된 한자로 출생신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추완신고서를 종전에 출생신고를 한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생신고서에 한글만 기재가 되어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개명절차에 따라 개명을 하셔야 하며, 한글이름에서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참고로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의 한자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한자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수정을 하도록 하지만, 통보를 하지 않고 이름의 한자는 기재하지 않고 한글만 호적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류는 현행 호적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호적기재가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법원으로 송부되어 27년간 보존되므로, 관할법원에서 열람청구와 사본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  개명, 성씨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
  • 개명이름 / 셀프 개명절차 / 무료 작명상담
    인터넷 개명 전문 사이트ㆍ개명도우미ㆍwww.namehelp.co.kr






    개명도우미소개 | 상담문의 | 전체보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 즐겨찾기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