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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의 한자가 인명용한자에 없는 한자인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출생신고 할 이름과 개명할 이름의 한자는 반드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한자의 범위에서 작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991년 4월 1일 인명용한자가 시행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한 이름의 한자가 지금의 인명용 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의 한자가 인명용한자에 속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 또는 뜻이 나쁜 한자인 이유로 다른 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명허가절차에 따라 개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충분한 개명사유가 되며 허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가족관계등록>인명용한자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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