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름 인기순위
2022년
1. |
민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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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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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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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준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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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진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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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훈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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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우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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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안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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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연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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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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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연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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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진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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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현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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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윤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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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변경성본변경, 친양자입양은 2008년 부터 개정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
HOME > 성씨변경 |
기존의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획기적으로 달라진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② 성(姓) 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이에 따라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앞으로는「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되는데,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현행 호적과 비교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됩니다.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란 기존 호적부와 같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ㆍ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합니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만을
제공하므로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합니다. 이제는 5가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킵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 새로운 성씨에 맞춰 좋은 이름으로 작명해드리겠습니다. ***이름 한자만 변경 / 재개명 / 선호하는 이름짓기 인터넷 개명 전문 사이트ㆍ개명도우미ㆍwww.namehel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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